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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43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0. 3. 6. B과 사이에, B이 E은행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4. 3.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4. 5. 21. E은행에 잔존 대출원리금 45,645,2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854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2. “피고는 원고에게 46,094,703원 및 그 중 45,645,263원에 대하여 2004. 5.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3.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하 위 판결을 ‘확정판결’이라 한다

)되었다. 4) 원고는 2016. 6. 1. B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104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다.

5) 2018. 6. 28. 기준으로 원고의 위 B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잔존 원리금 채권은 합계 132,550,165원이다. 6) B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피고는 2004. 3. 12.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3.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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