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H로부터 대마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
H로부터 대마 10 상자 분량을 매수한 것은 C 이고, C이 순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 상자를 70만 원에 매도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대마 10 상자 분량을 4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460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입한 대마는 70만 원 어치 1 상자뿐이므로, 대마 매수 범행과 관련한 추징 액은 7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C과 공모하여 대마 10 상자를 460만 원에 매수한 범행 전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대부분이 압수되었으므로, 압수된 대마는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마 10 상자 분량의 공동 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G로부터 대마 매수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같이 문경으로 간 사실, 문경에서 C은 피고인과 함께 G와 H를 만 나 H로부터 박카스 작은 상자( 박카스 음료 10 병들이) 10개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매수자금으로 미리 받아 둔 70만 원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460만 원을 만들어 H에게 주었고, H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박카스 작은 상자 1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