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C은 2016. 9. 30. 19:20경 문경시 D에 있는 ‘E공원’ 내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필로폰 매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C은 현금 합계 460만 원을 마련한 다음 G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위 460만 원을 지급하고 ‘박카스’ 음료 10병들이 상자 10개 상당 부피의 대마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인천 남구 I오피스텔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0. 4. 15: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66g을 ‘박카스’ 음료 상자에 담고, 대마 약 312g을 플라스틱통 3개에 나누어 담고, 대마 약 27.5g을 비닐봉투에 담고, 대마 약 6.83g을 은박지 2개에 나누어 싸고, 대마 약 1.19g을 종이 3개에 나누어 말은 후, 이를 서랍장과 냉장고 등에 보관하여 합계 약 513.52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박카스 상자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