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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누37022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에게 201,488,933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4...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F이 사정을 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원고 소유이던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2조에 기초한 손실보상금 314,68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95,747,814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갑2의4, 5, 6, 갑7의1, 2, 갑9의1, 2, 3, 갑13의 1에서 5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F의 토지사정과 토지분할 등 ㈎ 분할 전의 경기 광주군 B 전 1,046평, C 대 194평, D 전 178평은 1911. 6. 30. F(F, 주소 광주군 S)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

㈏ 사정토지들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중에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B 전 1,046평 토지에서 1975. 1. 7. 분할된 G 전 195평은 1975. 3. 5.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C 대 194평 토지는 1970. 10. 9.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다음 1975. 1. 7. H 하천 26평이 분할되었다.

D 전 178평 토지는 1953. 3. 20. 지적복구 당시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나간 다음 D 하천 94평으로 되었다.

이러한 토지들은 1977. 11. 1. 면적단위 환산등록으로 서울 송파구 G 하천 645㎡, H 하천 86㎡, D 하천 311㎡가 되었다

(이하,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속한 I에 대하여 1974. 12. 7. 사업시행인가(건설부공고 제125호)를 받아 잠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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