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13:00 경 충주시 B 소재 ‘C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20세) 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보아 피고인이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칸에 숨은 다음, 계속해서 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들어서 뒤이어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