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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184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808,639원과 이 중 31,808,42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16. 6. 23. 피고로부터 보증번호 C,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가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 연체이율 범위 내의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B는 같은 날 주식회사 D 수완지점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11.12.32,467,263원(원금 31,666,670원 이자 800,593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중 658,840원을 변제하였고,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16원이다.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8.11.12.부터 2018.12.31.까지는 연 12%이고,2019.1.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B는 2018. 5.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는 2018. 7. 27.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인 E, F은 2018. 7. 6.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808,639원(= 원금 31,666,670원 이자 800,593원 - 변제액 658,850원 확정손해금 216원) 및 이 중 대위변제액에서 망 B의 변제액을 차감한 31,808,423원(= 원금 31,666,670원 이자 800,593원 - 변제액 658,850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18.11.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위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2018.11.12.부터 2018.12.31.까지는 연 12%의, 2019.1.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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