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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683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3,325,119원과 그 중 31,962,50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씨앤브이투자대부(주) 소액신용대출 1993. 3. 29. 10,764,613원 36,678,524원 2 서울보증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21,197,895원 54,684,087원 합계 31,962,508원 91,362,611원 123,325,119원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계산기준일 : 2015. 10. 6.)

나. B는 2015. 10. 1. 사망하였고, 처인 C, 자녀들인 D, E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녀인 피고가 단독상속을 하면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3,325,119원과 그 중 원금 31,962,508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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