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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208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5,676,736원 및 그 중 13,1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및 관련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망 D 및 그 상속인에 대한 카드론 대금채권,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채권, 대환대출채권, 할부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 받았다.

나. 망 D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대출 등을 받았고, 기준일자 2017. 6. 12.까지 망 D의 채무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대출거래와 관련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연체이자율은 모두 15%를 초과한다. 라.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일체를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양도 직후 망 D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망 D는 2017. 3.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D의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망 D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454 특별상속한정승인심판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들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25,676,736원(= 59,912,385×3/7) 및 그 중 13,198,431원(= 30,796,341×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7,117,824원(= 59,912,385×2/7) 및 그 중 8,798,954원(= 30,796,341×2/7)에 대하여, 각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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