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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229
위증
주문

피고인

A, B, C, D, E, F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G, J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G, H, I은 201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J는 201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13.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J와 공동하여 2018. 3. 13.경 흉기인 과도 등을 휴대하고 A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A, B, C, D, E, F(이하 ‘A 등’이라고 한다)에게 겁을 주어 약 8시간 동안 집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A 등을 폭행ㆍ협박하여 합계 444만 원을 강취하고 A 등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A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8. 3. 21.경 부천시에 있는 K 인근 L에서 A 등에게 “강도를 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합의서 내용을 불러주어 A 등으로 하여금 “A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친구들로부터 돈을 걷어 준 것이고, G 등이 강제로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다. 당일 싸움이 끝나고 바로 화해를 하고, G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가 일을 하는 사무실이어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B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강도를 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강도상해 및 특수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7. 6.경 위 법원 2018고합339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A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2018. 8. 13.경 및 2018. 8. 14.경 증인신문기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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