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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25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13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참조),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2. 12. 13. 및 2013. 1. 15. 각 1,8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금원 중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은 윤년이므로 2013년의 일할이자와 별도로 계산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77,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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