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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5304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8째 줄 “위임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를, 5쪽 16째 줄 “118,442,942원”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1심판결 7쪽 15째 줄부터 10쪽 13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2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 107,675,402원[= (피고 교회와 조합 사이에 합의한 보상금 1,740,000,000원 - 조합이 평가한 종전 자산가치 663,245,975원) × 10%, 원 미만 버림 에 부가가치세 10,767,540원을 더한 118,442,9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o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았다고 보이는 점,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성과보수를 정하는 외에 피고 교회가 종교부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위 성과보수와 별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는 점을 쌍방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 청구사건 등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의 합의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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