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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05 2017나1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받는 일을 하던 피고는 2008년경 굿을 부탁하기 위해 무속인인 원고를 찾아갔고, 그 후 원고와 친분이 생겼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꽃값”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덧붙여주는 식으로 원피고 사이에 상당기간 돈거래가 계속되었다.

다. 피고는 2008. 7. 9.부터 2016. 7. 24.까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376,11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8. 9. 19.부터 2016. 7. 24.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820,9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7. 9.부터 2016. 7. 2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76,110,000원을 빌렸고, 2008. 9. 19.부터 2016. 7. 24.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820,97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22,440,799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22,440,799원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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