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 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35(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3:35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D’ 피 씨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가 63번 좌석 의자에 걸어 둔 양복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신용카드 2매, 우리은행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24]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7:05 경 구미시 G 건물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인 삼천리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20:00 경 구미시 I에 있는 ‘J PC 방’ 내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 현금 47,000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3매( 현대 1매, 국민 2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1. 20:35 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L 마트’ 내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담배 2 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4833] 피고인은 2017. 5. 9.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M, 2 층에 있는 ‘N’ 가게 내에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