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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9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0:2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입원 중인 E 병원 523호 병실에서 피해자를 병문안 갔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어 둔 트레이닝 복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 원권 170매,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25매 등 합계 4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노래방 업주 G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도난된 수표 회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건), 수사보고( 문자 수신 내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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