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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67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자금 세탁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모바일 뱅킹 원격 접속을 통해 임의로 피해자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홍 콩 달러 등의 외화로 환전하여 취득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으로 C에게 “ 보내주는 돈을 환전하여 중국 마카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C는 2019. 11.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해 금 입금 및 환전을 위한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9. 10.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청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5억 3천만 원이 해외로 흘러나갔다.

D에서 앱을 설치하고 OTP 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 적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모두 입출금 통장에 입금 해라.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경 ‘ 팀 뷰어’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OTP 카드 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OTP 번호 등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적금을 해지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E 명의의 F 조합 계좌 (G) 로 6,9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모바일 뱅킹 어 플 리 케이 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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