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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6고단63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전화로 “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및 운전 면허증을 보여주어 C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할 계획이었음에도, “ 부산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형 도박 단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 인 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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