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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63249
부동산명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H, I, J, K( 이하 ‘H 등’ 이라고 한다) 이 1993. 8. 2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면서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1) 피고 E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12. 6. 20. 체결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2 층 중 2/3 인 별지 도면 (1) 표시 ( 가) 부분( 이하 ‘ 이 사건 2 층 부분’ 이라고 한다), 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6,700,000원이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8. 6. 20.에 재차 계약서( 갑 제 3호 증의 3) 가 작성되어, 그 임대 차 기한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2019. 6. 19. 경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졌다.

(2)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018. 5. 4. 체결되었고, 임대차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4 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 나) 부분( 이하 ‘ 이 사건 4 층 부분’ 이라고 한다), 보증금은 1억 원, 월 차임은 5,000,000원이다.

나. H 등은 2019. 4.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20. 4.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5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2 층 부분 원고들은, 피고 E이 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한 2012. 6. 20. 당시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고 한다 )에서는 계약 갱신요구기간이 5년이었다가 2018. 10. 16. 개정되어 그 때부터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E의 임대차계약은 2018. 6. 20. 당시 이미 계약 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 명시적 계약 갱신의 합의도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로 이 사건 2 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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