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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15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9. F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대구 북구 G 지상 건물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01. 7. 20.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후 F는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2011. 3. 5.경 기존의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11.부터 2017. 3. 25.까지 피고 측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7. 4. 24.경 피고 측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2017. 5.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333,333원(= 100만 원 × 3/9), 피고 C, D, E은 각 222,222원(= 100만 원 × 2/9)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2017. 4. 24.를 기준으로 하여 1년치 공장세(차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로써 이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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