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9. F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대구 북구 G 지상 건물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01. 7. 20.부터 24개월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이후 F는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은 2011. 3. 5.경 기존의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11.부터 2017. 3. 25.까지 피고 측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7. 4. 24.경 피고 측에 구두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2017. 5. 3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333,333원(= 100만 원 × 3/9), 피고 C, D, E은 각 222,222원(= 100만 원 × 2/9)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2017. 4. 24.를 기준으로 하여 1년치 공장세(차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거절하고 있으므로 소로써 이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