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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2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C 대 197.4㎡에 관하여 1992.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전광역시는 1991. 7. 6. 피고 B과 사이에, 대전 D 대 215㎡(환지 확정 후 표시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용지의 용도 단독주택건설용지 매매대금 27,004,000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1991. 7. 6. 계약보증금 8,101,000원 지급 1991. 8. 5. 중도금 10,802,000원 지급, 토지사용가능시기에 잔금 8,101,000원 지급

나. 피고 B은 피고 대전광역시에게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1991. 7. 6. 8,101,000원 1991. 8. 5. 10,802,000원 1992. 4. 13. 8,101,000원

다. 원고는 1992. 6. 2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대전광역시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1993. 3. 12. 취득세 357,02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피고 대전광역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의제자백 피고 대전광역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8호증(갑 제5호증의 을 제1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대전광역시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승계약정에 따라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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