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못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농경지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경운기 등 농기계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1차로 전방에 선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 2차로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키며 운전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남, 55세)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서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경운기 탑승자 F(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