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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43818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자인바, C의 언니 E이 2007. 9. 14. 서울 종로구 G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억 원을 인수하였다.

나. E은 2008. 9. 29.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빌딩의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수령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① E이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② E의 남편 D은 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며, ③ E의 동생 J은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K빌라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E은 2008. 10. 10. 원고로부터 위 I빌딩에 대한 낙찰대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 라.

E이 2008. 10. 1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C, D, L은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11. 24.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에서, ① C, D, L이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8년 제1207호,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공정증서’라 한다)와 ② C, D은 액면금 3억 원의 강제집행수락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증서 2008년 제1208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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