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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91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경 C 주식회사에게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10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위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8. 4. 3.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 부분만을 완성한 후 2018. 4. 17.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합계 193,921,300원(1층 23,286,900원, 2층 내지 8층 125,391,000원, 지하층 32,243,400원, 추가된 장비와 인건비 등 13,000,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기성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9,000,000원(공사인부에게 직불한 돈 31,000,000원 포함)을 공제하더라도 미지급금이 44,921,3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44,921,3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일부 청구로 41,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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