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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7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04:12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지하 6 층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5 층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랜드 로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1. 운행 영상 CD 1 부 및 제출 서류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전과도 약 11년 전의 것인 점, 잠시 쉬기 위하여 주차장에 있는 차량으로 갔다가 혼잡하여 잠시 주차이동을 한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약 50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했던 점,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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