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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바, 장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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