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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3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9세)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맥주를 마신 후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 화장실에 가겠다 ’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방을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노래방 요금을 계산한 다음 다시 카운터 앞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 경찰에 신고했다’ 는 피해자의 말에 겁을 먹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설명, 범행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강간 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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