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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6 2012고단120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62세, 여)이 운영하는 C다방 옆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영 식당의 유리창을 파손시켰음에도 변상 조치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 20:3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C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전면 유리창 등을 파손시킨 후 변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던 쇼파를 집어 들어 전면 유리창에 던져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화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뒷문 쪽에 보관중인 등유(약 5ℓ)가 담겨져 있는 석유통(20ℓ)을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에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 입구까지 약 5m가량의 인도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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