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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7. 03: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일행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노래 선곡을 하려 할 때 피해자의 옆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화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7. 04: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화가 난 채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앞으로 더 이상 보지 말자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편의점 앞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만 2.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범죄 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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