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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4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6 세) 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해서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1. 02:32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내에서 4,500원 상당의 뉴 던 힐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양 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한 도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 취한 위 D 명의의 도난 카드를 사용하여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카드사용)

1. CCTV 화상 사진, 피해 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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