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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01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0. 판시 커피 믹스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017. 6. 26. 판시 모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절도를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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