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2월, 추징 64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