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8740 판결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집54(1)특,327;공2006.3.1.(245),334]
판시사항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용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 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 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형법 제5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조건에 비추어 재직 중의 범죄행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면, 재직 중의 범죄행위가 퇴직 후의 범죄행위와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하나의 형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급여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원고가 재직 중 및 퇴직 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직 중의 범죄행위에 관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직 중의 범죄행위만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에도 그 형의 양정 결과가 금고 이상의 형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급여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퇴직급여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