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8고단5840』 피고인은 2018. 9. 26. 23: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3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126』 피고인은 2018. 9. 22. 23:3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018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