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대상자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
2. N에서 발주한 RF시설공사로서 발주처의 표준공법 및 시방서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 및 감독지시사항을 준수한다
’, ‘10. 계약자(갑)’란에 ‘서울시 마포구 P건물 Q호 ㈜J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하고, ‘11. 계약대상자(을)’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S, T회사 대표이사 U’, 그 옆에 ‘A’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J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하도급공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K이 작성하여 출력해 온 ‘차용증 (갑) K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V아파트 W호, (을) 주식회사 J 대표이사 : R 사업 이사 : A **내용** 예상 차용액 : 이억원정(₩200,000,000원) 투자이윤 % 2013년 N 중계기 시설공사 현장노무비에 필요한 자금을 (갑)에 의뢰한 (을) A이사가 차용한 금액에 대해 2013년 N공사수주율(약18억)에 80% 한도 내에 (을)이 지급보증하며 공사 중 2013년 7월 이전까지 위 금액을 지급 약속하며 만일 약속 불이행시 원청이 O에 자금지급정지 요청을 해도 이의제기를 않을 것을 서약함. 차용기간 6개월 위 금액에 대해 약속불이행시 ㈜J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함 2013년 01월 15일 (주)J 대표이사 R 이사 A’의 ‘R' 이름 옆에 주식회사 J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