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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 한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검찰에서, ‘ 피고인이 양주를 시켰으니까 좀 만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제가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니까 그런 걸 원하면 다른 데 가보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위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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