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 한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검찰에서, ‘ 피고인이 양주를 시켰으니까 좀 만지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제가 여기는 그런 술집이 아니니까 그런 걸 원하면 다른 데 가보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위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