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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0107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982,178원 및 그 중 85,132,178원에 대하여는 피고 B는 2016.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도소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의류를 제작하여 도ㆍ소매로 판매하는 상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과 D는 의류제작 및 도ㆍ소매 판매업을 하는 상호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의류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H에 입점함에 있어 원고가 그에 관한 의류를 공급하고(이하 ‘H 물품’이라고 한다), 소외회사가 중국의 I에 공급하기로 한 의류를 원고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I 물품’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조합을 형성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물품제작을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먼저 H 물품과 관련하여, 의류 제작에 필요한 돈을 피고들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해진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I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해당 물품을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추가로 23,8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아가 그 하자로 인하여 소외회사로부터 20,299,878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 물품과 관련하여, 원ㆍ피고들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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