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9. 12: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이삿짐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수 통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E의 동료 직원인 F가 이삿짐을 운반하다 다쳤는데도 D가 업무상 재해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자신에게는 술을 마시느라 일을 자주 빠졌으니 그만두라 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E의 다른 직원인 G가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E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12:35 경 위 사무실에서 라이터로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 뭉치를 사무실 안쪽 방에 있는 침대와 사무실 옆 창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던져 그 불이 사무실 안쪽 방과 사무실 옆 창고로 번지게 하여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가 주거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화재 발생 장소 상황 관찰 기 (CCTV) 영상 자료 상황 관찰 기 사진],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