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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5123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391,467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2. 13.부터 2017. 11. 15.까지 합계 33,833,000원을, 2017. 9. 15.부터 2017. 12. 26.까지 합계 12,558,467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2016. 12. 13.부터 2017. 11. 15.까지는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33,83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 2017. 9. 15.부터 2017. 12. 26.까지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2,558,467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대여금 합계 46,391,467원(= 33,833,000원 12,558,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면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그 반환의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의 액수, 횟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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