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2.03 2015가단3559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