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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18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6. 11. 16. 울산 울주군 B 전 2,5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토지는 1985. 6. 7.경 B, C, D, E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그 중 B, E 토지는 다시 합병되었으며, 위 C 전 496㎡ 토지는 1985. 6. 26.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위 지목변경일인 1985. 6. 26.경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①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40,147,460원 2004. 3. 31.부터 1년간 2,448,000원 2005. 3. 31.부터 1년간 2,568,000원 2006. 3. 31.부터 1년간 2,640,000원 2007. 3. 31.부터 1년간 2,724,000원 2008. 3. 31.부터 1년간 2,796,000원 2009. 3. 31.부터 1년간 2,868,000원 2010. 3. 31.부터 1년간 2,988,000원 2011. 3. 31.부터 1년간 3,072,000원 2012. 3. 31.부터 1년간 3,264,000원 2013. 3. 31.부터 1년간 7,389,730원 2014. 3. 31.부터 1년간 7,389,730원 = 40,147,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가 수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그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211,135,135원(=496㎡ × 425,67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 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원고는 위 B 토지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만 그 지목을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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