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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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각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1966. 12. 27. 전북 고창군 B 도로 126㎡(이하 ‘B 토지’라고 한다)를 경유하는 도로가 2급 국도로 지정되었다.
나. B 토지는 원래 전북 고창군 F 대 513㎡의 일부로서 C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8. 12. 16. 위 F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71. 8. 31. 위 토지를 경유하는 도로가 일반국도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 전라북도는 1977. 3. 7.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는 ‘중로 3-801’과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3, 4, 5, 6, 7,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가)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는 ‘소로 2-809’를 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라.
B 토지는 1985. 3. 12.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D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90.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1999.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고창군은 2007. 7. 26. 피고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나)토지를 이관받아 관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을나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