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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185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94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김포군 F 임야 5무보에 관하여 196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토지는 1993. 9. 20. 김포시 H 도로 496㎡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95. 3.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인천 서구 E 도로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위 G은 1995. 4. 12. 사망하여 배우자인 I과 그들의 아들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위 I도 2004. 4. 6. 사망함으로써 결국 위 토지는 원고들이 각 1/4지분으로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68. 1. 26.경 경기도공고 J로 지방도 305호로 편입되었다가 1994. 3. 2. 경기도고시 K에 의거 ‘L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었다.

그 후 위 토지가 피고에게 편입된 후인 1996. 11. 14. 피고는 인천광역시고시 M로 도로구역변경결정을 고시하고 1996. 12. 31.경 도로를 준공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는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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