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0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7. 09:15경 군포시 B건물 지하1층 C피씨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D이 잠시 지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게 안쪽으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에 설치한 현금통 위에 놓아둔 500원권 동전 30여개와 100원권 동전 150여개 등 도합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6. 05:00경 군포시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G이 업소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이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