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1. 05: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 소파 위에 두고 간 현금 11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KB 신용카드 2장, LG신용카드 1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 05: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사실 롯데백화점 서비스 감독관이 아니고 숙박료를 계산하여 줄 다른 사람도 없었으며 수중에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롯데백화점 서비스 감독관이고 오늘 출장을 나와서 잠깐 머물 장소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 모텔이 백화점 맞은편에 있어서 왔다, 돈은 다른 직원이 와서 계산할 테니 우선 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30,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고도 숙박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