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00:2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02:17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K대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카드결제 내역 제출)
1. L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