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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106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증제18, 19, 20, 3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30. 15:57경 서울 노원구 I 지하2층 J 피씨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 흡연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3,000원(천원권 3장), 학생증, K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4,032,000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과 각종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4. 07:40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기재와 같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피씨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4:55경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기재와 같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 쇠막대기로 위 지폐교환기의 지폐 출구를 쑤시는 과정에서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지폐교환기 덮개를 손괴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22:03경 서울 마포구 O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P 버스에 승차하여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스요금으로 1,2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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