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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6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 E, F, G, H, I, J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의 배경

가.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법명 : Y)은 Z종교단체 통영교구 소속 AA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의원, 피고인 B(법명 : AB)은 Z종교단체 마산교구 소속 AC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의원, 피고인 C은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사무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Z종교단체 소속 AD에서 관리하는 ‘AE’이라는 납골당의 영업이사, 피고인 D(법명 : AF)은 Z종교단체 전 사서실장으로서 승려, 피고인 E(법명 : AG)는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소속 승려, 피고인 F(법명 : AH)는 Z종교단체 경주교구 소속 AI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의원, 피고인 G(법명 : AJ)는 Z종교단체 동해교구 소속 AK의 주지로서 위 종단 중앙종회 회원, 피고인 H(법명 : AL), 피고인 I(법명 : AM), 피고인 J(법명 : AN)은 Z종교단체 소속 승려이다.

나. 사건의 배경 피고인 C은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 사무장으로 일해 왔는데, Z종교단체 정화위원회는 위 종단의 총무원장인 AO가 각종 비리로 Z종교단체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AO를 총무원장에서 사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던 중 위 AO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D이 2013. 4. 2.경 피고인 C, 피고인 H을 만나 위 AO의 이권 관련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양심선언서를 건넸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은 Z종단의 여러 승려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렸으며, 급기야 2013. 4. 7.경 중앙종회 의원 4명(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외 1명)과 함께 AO를 총무원장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여 이러한 결의에 따라 2013. 4. 8.경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의 Z종교단체 중앙종회 의원들은 2013. 4. 11.경 중앙종회 의장인 AP(법명 : AQ)에게 중앙종회의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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