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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진정인 또는 고소인들은 부동산 매도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므로, 위 진정인 또는 고소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고소인 또는 진정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고소인 또는 진정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고소인 또는 진정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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