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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6. 7.경 성매매를 위한 밀실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이 갖추어진 여수시 E 소재 F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여 온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위 업소에서 보일러 등 시설 보수ㆍ유지,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온 종업원(소위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 12: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인 G, H, I으로부터 요금 각 15만 원씩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J, K, L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 지하에 있는 밀실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각 1회씩 성교하도록 하고 위 여종업원들에게는 요금 중 8만 원을 주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6.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2014. 7. 31.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안마시술소), 수사보고(명의상 업주 N 및 청소종업원 N)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일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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