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정2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8:19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남)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돌로 찍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3.부터 2019. 10.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C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