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04556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8.부터 2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5. 12. 5. 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좌측 1/2 부분(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8. 2. 1. 경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1) D은 2015. 12. 5.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 1/2 부분( 이하 ‘D 의 임차부분’ 이라 한다 )에서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D 의 사업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이후 D이 E에게 D의 사업장을 양도하여, 원고는 2017. 4. 3. 경 E 과 사이에 D의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다시 F에게 D의 사업장을 양도하여, 원고는 2018년 경 F와 사이에 D의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는 D의 임차부분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9년 1 월경 해지되어, F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 갱신요구 등 원고는 2019. 10. 31.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9. 12. 1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arrow